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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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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현행 제2조의2가 개정안에 보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그 삭제된 이유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에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결정한다고 분명히 여기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구청장님 혼자 결정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규정을 정할 때 규칙 같은 게 따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혼자 생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10조제2항에 보면 전세점포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요즘 다 오르는 시세인데 내린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3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을 성동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금고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현재 기금은 어느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는 그냥 두고 간사 1명만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