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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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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손세영·이의안·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리 및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적인 대응으로 인해 전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경영난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코로나로 영업 유지가 어려운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여건과 조성, 지역 상권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식·손세영·이의안·신복자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