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이재율 금천구하고 같은 케이스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구시 중구 2020년 판결에 보면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구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채용과 관련해서 상임이사 응시자 성명, 심사위원 성명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대구시 중구의회에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런 판결이 나오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흐름대로는 저도 이해를 했고 다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이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고요, 그 법이. 「지방자치법」 48조, 49조에도 해당되는 것 같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개를 하더라도 또 다른 규정에 보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1항에 보면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러한 판단조차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개인정보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했고 옳으신 말씀이고 이 판결도 판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사안입니다. 미리 예단해서 금천구가 그랬으니까 우리 것도 다 오픈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상반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