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지원한도 범위를 넓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9조제3항에서 이자율이나 연체율을, 타 자치단체 것을 검색해 봤을 때도 보통 1%에서 2%, 3%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시달하는 것에 준해서 구청장이 직접 이거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이자율이 낮은 데서야 직접 자활기업이나 대상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혹시라도 구청장의 독단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횡포를 부리듯이 구청장이 이자율이나 연체율을 상식 이상으로 많이 책정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어찌됐든 이 노인복지기금은 긴급 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요즘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시국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용돼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