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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295회 제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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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의하시나요? (증인 이재율,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봤어요,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18조 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이 18조 2항에, 첫 번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킨텍스가 해당이 되는지, 두 번째 킨텍스에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과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이것을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제18조 2항에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행정사무조사권은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2항 2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요?

금천구의회하고 금천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건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금천구가 “이 자료는 개인 정보입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천구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 자료는 무엇이었냐?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성명, 연락처, 경력 등이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나오네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글씨, 제가 쓴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문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그리고 제49조제4항에 서류 제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성명, 연락처, 경력 등이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기 초록색 글씨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를 당초 수집목적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부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므로 금천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금천구의회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킨텍스에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