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이민옥 의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정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에 해당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점을 받지 못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었고요.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발단이 된 거는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에 조례가 있다, 그런데 성동구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례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선 이 조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꿈드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더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들을 그대로 가능하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담도록 애를 썼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꿈드림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중에 꿈드림을 같이 운영한다는 항목을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좀더 탄탄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