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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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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의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6년 정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에 해당하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점을 받지 못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었고요.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발단이 된 거는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에 조례가 있다, 그런데 성동구에는 그에 해당하는 조례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선 이 조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꿈드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더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는 것들을 그대로 가능하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담도록 애를 썼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꿈드림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중에 꿈드림을 같이 운영한다는 항목을 포함을 시켜서 그것을 좀더 탄탄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