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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295회 제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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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107만 고양시민의 긍지이자 명실상부 글로벌 전시·컨벤션 산업의 중심지인 킨텍스감사 자리에 관련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대상자를 고양시가 주주라는 이유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임명한 사항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