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발의하신 이민옥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어 온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운영상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꿈드림 사업이라든가 그에 따른 청소년카드 발급 사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순기능적인 이 사업들이 혹시 변화가 생길까 조금 우려가 되는 점도 있거든요. 이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이나 운영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