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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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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득 반갑습니다. 천경득 변호사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사장님도 정보보호법 등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약간 쟁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용을 약간 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물론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어쨌든 그 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는 한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 좀 다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일 것인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일종의 공적인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9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9조 1항 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라도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하고는 좀 달라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공적으로 의미가 큰 행정사무조사인데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얘기하는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공적인 어떤 역할이 없는 경우에도, 제가 궁금해 가지고, 킨텍스는 이 법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킨텍스에 ‘어떤 회의록을 제출하라. 보고 싶다’라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킨텍스는 이 법에 따라서 회의록들을 궁금해하는 저한테 그냥 줘야 돼요, 이유를 묻지 않고서.

공공기관의 지금 문제되고 있는 회의록 같은 것들은 거기에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조차도 나름대로 공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사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판단돼야 될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줄 건지 말 건지 하는 것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사실 2025년도에 지금 이런 논의를 여기서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제가 하는 말씀이 이미 지금 널리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특히 킨텍스 같은 경우는 알리오라고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사전에, 누가 청구하지 않아도 미리 사전에 다 공개해야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물론 이 킨텍스는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은 아니고 여기는 행안부에서 따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거기에 킨텍스 같은 경우 이사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주주총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리오 사이트에 가면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급하게 하나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가 누구의 청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이것을 넘겨보면 감사 이름 또 출석한 참고인 이름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려놨어요, 스스로. 만약에 이렇게 마스킹을 안 해서 내보내는 것이 법 위반이면 지금 알리오 사이트에 이 의사록을 갖다 올려놓은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전부 고발돼야 돼요. 제가 지금 급하게 고양시에 있는 것 하나 뽑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마스킹이 없고 설사 마스킹으로 약간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이ㅇㅇ, 김ㅇㅇ, 누가 보더라도 이름만 안 나와 있지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그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알권리도 충족되고 알아야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의문을 해소하고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2025년도에, 특히나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고 이 행정사무조사라는, 사실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맞먹는 비슷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막연하게 전부 다 마스킹을 하고 특히나 개별 발언도 아니고 출석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마스킹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서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