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랑 여러 상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도 했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된 가운데 합의된 안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에 대해 적은 금액이나마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정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예비비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예비비로써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본 조례안이 개정의 필요가 있다든지 또한 추가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우리 청년 지원금, 활동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비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고유권한이다 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랑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주도가 되어서 적절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