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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295회 제2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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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바쁘신 분들이고 저희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개인 신인선, 개인 누구누구 의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우리 고양시의 아주 큰 일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킨텍스라는 그런 큰 기업에, 큰 단체에 공정성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그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킨텍스나 고양시나 코트라와 같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잘했네, 못했네. 이것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개인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가 개인정보법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개인정보법 15조에 보니까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본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소관 업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공적인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인데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자료 제출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자료를 계속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개인정보심의위원회도 한다고 그러시고 고양시에서도 법률자문을 더 받아보신다고 그러고, 어쨌든 자료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일단 조사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혹시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할 테니,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데 계속 불응하면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 오늘 참석 여부 이런 것처럼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