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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3본회의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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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년도 구정 운영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21년 5월 27일 부터 6월 4일 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그 하부 행정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자료작성 기준 기간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6건, 행정기획위원회 277건, 복지건설위원회 280건, 총 563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기획위원회는 구의회 4층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의회 3층 소회의실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 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감사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구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재식·손세영·이의안·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어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창업 및 업종 전환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태인·김정수·전범일·신복자·김창규의원과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생활안정 등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기본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패션·봉제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동북권 9개 자치구가 소속되어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의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 의원입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본회의에 부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정수·이현주·신복자·민경옥·이영남·임현숙·이순영·손경선·남궁역·오세찬·김창규·이태인·이재식·손세영·김남길·이의안·이강숙·전범일의원 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정수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톤을 해양 방류할 것을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은 물론 지구 해양 환경과 인류 전체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국제범죄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 세계 인류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이현주의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