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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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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히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그런 요청을 함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랑 서울시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마을버스나 전체적인 거에 대한 총괄을 시·도에 위임된 권한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치구에는 권한은 주지 않고 의무만 주려고 하는 서울시의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이 지금 마을버스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좋은 의미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저희가 서울시하고 싸울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치구지만 좀더 강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서울시에서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걸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촉구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긍정적인 많은 부분이 물론 있었습니다.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봤지만, 한편으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사업자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나 시사기획을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부분에서도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노선의 문제로 적자가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조금이 지급돼서 주민들이 교통서비스, 교통복지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드리겠지만, 혹여라도 사업자만 배불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단 드립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민영제이기는 하지만 재정지원이 아주 일부 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잖아요. 이 재정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영제라서 저희가 따져 묻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이 활용되는지 엄격하게 따져 묻는 체계나 이런 것들을 더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