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일반 기관의 셔틀버스도 운임을 징수하려면 다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 기관이 스스로 그렇게 정하면 어찌됐든 그거는 행정의 공공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운임을 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안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외된 가외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입장으로 봤을 때 공공재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공공재로 보면 수익 악화로 운영상에 문제가 될 정도면 저는 그거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사기업화 돼서 본인들이 유두리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로 기획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자율성의 범위가 넓다면 굳이 이거를 공공재로 봐야 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저는 공공재로 봐야 될까 안 될까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