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시민의 이동권 확보나 교통편의 증진, 교통복지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문제가 항상 저희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민운기 위원님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봤습니다. 제50조 재정 지원 부분에 보면 국가의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시·도의 지원 근거가 나와 있고, 제3항에는 시·군·구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에 신설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제3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군 또는 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가능하고 융자금도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보조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융자를 택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정하셨던 근거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