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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5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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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은 마을버스를 공공재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내 도심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로써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버스를 공공재로 봐야 되는 근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관계법규로 첨부해 주셨는데 시행주체를 보면 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결국 시행해야 되는 주체는 광역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광역시·도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시·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