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이재율 위원님 지적하신 것, 법과 정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 20년간 쭉 운영을 하면서 주주들이 바쁘고 또 이사회를 열어서 똑같은 안건을 2주 후에 또 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아마 그 당시에 임원진들이 법률자문을 받고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서 당일 날 모두가 이의가 없고 동의서를 받고 동의를 한다면 당일 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았고요.
저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사회를 제가 거의 열댓 번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모르고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법과 정관을 정확하게 지적해 줘서 다시 한번 제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2016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판례와 자문에 의해서 쭉 전임자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