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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295회 제3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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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이렇게, 킨텍스도 나와 있고 당사자인 고양시도 나와 있는데 이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별다른 발언도 없는데 대체 왜 못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킨텍스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답변드릴 시간은 충분히 드릴 거니까 그냥 일단 여쭤보는 것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가 23기 정기 주주총회를 하면서 「상법」하고 킨텍스 정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상법」 362조를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렇지요?

그다음이요. 킨텍스 정관 16조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정관만 보면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