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