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제척·회피·기피라는 게 이분들이 감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제척·회피·기피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여러분이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서류는 여러분이 저희한테 주셨다고요.
제가 쓴 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방금 답변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심사위원으로서, 한 사람의 인사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서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일 신분증도 보고 사진 보고 “같은 사람이네요.”라고 해서 확인됩니까? 사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킨텍스에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받는 지원자와 개인적인 친분,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