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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306회 제1본회의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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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30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손경선·이재식·이강숙의원과 본 위원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손경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손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

손경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경선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