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800만 마리면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26.4%에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반려동물도 허가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처음에 기르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그냥 유기해 버리는거죠. 이러한 개가 되었든, 길고양이도 그런 상황에서 길고양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길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겠지만 상부에 이것에 대한 법 개정이라든가 해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한 가지 더 서울숲은 서울시 관할인데 거기에 잔디로 된 가족놀이마당, 공연할 수 있는 덴데 보면 개들도 좋은 환경에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문제는 잔디에 오물을 배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치우긴 하겠지만 공연을 할 때는 잔디에 공연을 관람하든가 아니면 가족단위로 나와서 뛰어 다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기어 다니는 아이들은 위생상, 사실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겠지만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줘서 거기서 반려동물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