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6-07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2014년으로부터 시작되면 2시간 넘으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포인트의 요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거 예산편성을 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반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끝까지 이거 반납 안 해도 된다고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반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납처리를 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득불 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고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된 것이죠, 시정권고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또한 책임질 사람이 왜 없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자 했는데 이 감사 결과 자체가 어떤 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걸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시시비비를 좀, 시시비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분만 해야 되니까 2번 구청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앞에 내용하고 발언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기는 한데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실수한 거는 직원들을 너그러이 감싸줘야 됩니다. 그렇죠?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실수한 거 갖고 징계해 버리면 공무원 어디 해먹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한 게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이건 일벌백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청장님의 기본 구정 운영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치사항 중에 신분상 조치에 ‘주의’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견책’ 하나 없습니다. 다 그러면 고의성은, 아, ‘훈계’도 있구나. ‘주의’하고 ‘훈계’하고 뭐가 달라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