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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0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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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후 감사로 감사원이나 문제가 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면 이렇게 좀 미미한 부분들은 실은, 그러다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좀 벌칙에 어떤 수준이 낮다, 대부분이 뭐 주의고 훈계고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감사기법을 통해서 감사를 하셨을 거고 거기에 어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적으로 뭐 정해놓은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그러니까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막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회에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하는 벌칙이, 과태료나 이런 벌칙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되면 어떤 잘못을 한 분들에 경각심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벌금이나 여러 가지 형벌을 좀 세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그런 거고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거면 일반적인 사항들은 심하게 다루지 말고 오히려 좀 비중이 있는 거를 특정감사 쪽으로 여력을 좀 돌리셔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아, 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오히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이게 결국은 마음 자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역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7쪽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이거와 반대 얘기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사례 해가지고 우리가 반기별로 세 분씩 해가지고 2020년도에 여섯 분을 선발하셨어요.

이 선발은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하시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