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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191회 제1본회의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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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저는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3조 위촉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변호사만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선임되고 있는데……

이승일의원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는 교수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승일의원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중에서 2명 이내로 하는데 그거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면 제7조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걸 하면 이제 선임이 되면 수당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승일의원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 관계는 이제……

이승일의원

수당은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운영하는 그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자체를 이제 2인으로 한정한 그 자체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게 월 30만 원 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월 30만 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고문변호사 우리 하는 사람 우리 30만 원 주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 더 추가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지급 되는 걸로……

이승일의원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관계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30만 원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는 큰 그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정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두 명으로 지금 선임이 돼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차후에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다시 재선임하는 걸로 그래 하면 됩니다. 2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요.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고문변호사 선임해놓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자문을 받은 적이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수시로 자문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단편적인 법률해석이라든가, 의견에 대한 어떤 달리하는 사항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 그리고 예산도 지금 두 명으로 해서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 내에 보니까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고 잘되어 가고 있는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의회 운영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시군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거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 하는 거니까……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자문의 범위를 좀 넓힌다하는 그런 사항으로 전문화시킨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일단 예산관계니까 한번……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조에, 51페이지 3조에 위촉에 보면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경륜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주시의회는 지금 변호사만 2명으로 위촉한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는데 의회에 나머지 변호사 한 분이랑 또 다른 분야의 분을 한 분 하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승일의원

지금 현재 조례는 이제 변호사만을 선임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고요.

신순화위원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지금 위촉에 관련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식밖에 그 해석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운영에 관한 것들은 그런 행정전문가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지금 내에서도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수님들이나 행정전문가들한테 지금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위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자문 몇 마다 구하는 게 지금 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효율성이 어떤 게 더 나을까를 저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그래서 대상 범위 자체를 확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렇다고 봤으면 이 개정안이요. 손병희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지금 19년 2월에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변호사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굳이 대학교수나 입법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언론하고 또 저번에 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윤자빈 변호사님을 위촉을 했다라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굳이 전문, 다른 분을 손병희 고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왜 법률개정을 조례안을 올려놓고 통과되기도 전에 굳이 또 변호사 한 분을 저는 위촉했는지 좀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 법의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이제 그 위촉 시기가 되면 지금 현 조례안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그분들의 임기가 끝났을 때 다른 분들을 위촉을 못하게 되어있죠.

신순화위원장

위촉 기간이 얼마죠?

이승일의원

지금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러니까 2년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가 한 분 계시니까 우리의 이 법률 개정에 의도대로라면 굳이 2월에 윤자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실 2년 동안 똑같은 분을 하실 일이 아니고 이게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3월 5일 지나면 본회의 지나면 개정된 이후에 행정전문가나 우리 입법부에 관련된 전문지식인이나 대학교수님을 위촉해도 될 일인데 왜 2월 초에 윤자빈 고문변호사를, 또 변호사를 위촉했는지에 대해서 이 법률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고 손병희 고문변호사는 위촉 기간이 언제죠?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2020년 8월 가면 만료가 됩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래 그러면 두 분이 2020년 8월까지는 최소한 두 분이 우리 이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두 분 다 변호사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운영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하실 때 조례를 올리셨으면 개정 취지에 맞게끔 좀 의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의회사무국장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아니 20년 8월이니까 이 분은 21년 2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더……

강경모위원

예. 저도 한 말씀……

신순화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우리 제3조에 보면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이렇게 해놓고는 임직원 중에 2명 이내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승일의원

예.

강경모위원

그렇게 간다면 취지 자체가 2명 이내로 국한되게 한정되게 이래 하시는 게 좀 취지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인원……

이승일의원

예. 그거는……

강경모위원

취지 내용과 이제 맞지 않는 분야가 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2명이 아닌 명수를, 명수 제한을 없애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 또……

이승일의원

예. 그 부분은 일정……

강경모위원

예. 그리고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우려하시는 거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또 국한되지 않게 또 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래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승일의원

잠깐만 답변만 좀 드려도 될까요?

강경모위원

예.

이승일의원

솔직히 이제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저도 2명으로 해서 이제 상정이 돼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또 수정발의안을 내주시면 인원수 제한 같은 경우는 방금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수정안을 올려주시면 그에 대해서 좀 수정했으면 하는 것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황태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는 게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그래도 너무 막무가내로 발의안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조율해서 이제 하시는 게 잠시 한 2분만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회 후에 토의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신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경모 위원님 수정안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수정발의안 위원장님 동의가 있으셔서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 제3조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를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 니다.

신순화위원장

아니 협의한 후 의장이 위촉한다.

강경모위원

의장이 위촉한다.

신순화위원장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협의한 후로 바꿔주세요. 아까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강경모위원

협의해서 수정발의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순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경모위원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아니 아까 얘기랑 또 다르잖아요. 저희 지금 토론한 내용이, 토론한 내용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한 후 의장이 위촉한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뭐 직권으로 하시든 어쨌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얘기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요.

신순화위원장

아니 이렇게 제가 두 번, 세 번 읽고 회의를 속개했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 얘기고 여기에 우리 수정안에서 수정안에 대한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되면 찬반을 해서 그래 결정해야 되지 자꾸 위원장님이 그래 이야기 하면 안돼요.

신순화위원장

죄송한데요.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신순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강경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경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강경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