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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296회 제4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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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회를 보면서 아까 「대한민국헌법」을 쭉 봤거든요. 그냥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띄우기는 좀 그렇고, 띄워도 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입니다.

그러니까 엄덕은 감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본인에 대한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법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까?

김수오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조사가 고양시민에 대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런 만담의 자리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