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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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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단체 및 몇 개 단체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느냐, 이 사항은 집행부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농인 혹은 농아인이라는 표현이 비하된 표현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8월부터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이 간담회나 면담들을 쭉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농인 혹은 농아인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주십사 하는 협회로부터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협회의 공식명칭이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입니다. 벙어리라든가 이런 건 비하된 표현인데, 농아라는 표현이 이게 정식으로 법규에 되어 있는 단어이고 협회 측에서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써주십사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청각장애인을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청각장애인보다는 농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하기도 하였고 협회측의 입장도 그렇고 농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