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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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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하신 이민옥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시각장애인을 ‘맹인’이라고 한다든가 언어장애인을 ‘농아인’ 또는 ‘농인’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법적으로도 이런 표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본 바에 의하면 맹인, 농아인, 농인, 이런 언어표현 자체가 약간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도 농인이란 단어와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함께 병행표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일상적으로 지금 청각장애인 형태로 단어를 고쳐가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문서조항, 특히나 조례 같은 데서 농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용어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순화된 단어로 쓸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가 되셨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