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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옥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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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화언어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동구 장애인의 약 15%를 차지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인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농인등을 위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성동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 수는 1,719명으로 전체 장애인수 1만 1,473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동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