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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6회 제5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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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거기 제11조 심사기준,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들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심사는 이렇게 하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11조 심사기준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2호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3.

과거 경영실적, 4. 기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런 운영 규정에 입각하고 제가 읽어드린 제11조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우리 조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와 많은 시민들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사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특위가 지금 가동된 건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냐, 경력이나 학위 등에서 감사로서의 지식이 있냐, 과거 감사로서의 경영 실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사와 지원자 그리고 선정되신 당사자가 떳떳하다면 보여주면 끝날 일입니다. “내가 이런 자질과 역량, 능력이 있습니다.”를 그냥 보여주면 끝날 일이라고요. 자, 2025년 3월 31일 제23회 정기 주주총회의 심의 안건으로 감사 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로서 주요 경력과 함께 세 분이 추천됐어요. 그래서 앞선 조사에서 상임고문의 이력이 있냐, 비상임이사의 이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엄덕은 증인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건 하나, 상임연구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 분을 추천했고 그 세 분의 주요 경력 중 두 분이 상임고문, 비상임이사였는데 엄덕은 증인 본인이 그 두 건, 상임고문과 비상임이사는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상임연구원. 따라서 본 위원이 제가 이런 실무를 담당한 명수진 기획조정실장에게, 이 감사 선임안, 회의 안건으로 주총에 올린 이 안건의 서류가 사실일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얼 보고 쓴 거냐?

주요 경력이 어디로부터 왔을 것 아니에요. 명수진 실장의 뇌피셜로 쓴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 B사 상임연구원이라고 본인이 안건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안건 내용이 팩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율 증인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