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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296회 제5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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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관외출장의 사유로,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병원 진료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장과 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우리 특위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를 담아 저희 특위에 불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희 특위를 경시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뜻을 함께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고발을 비롯한 이런 조치들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특위 활동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출석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