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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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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을 지원하여 패션봉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의무 및 지도·감독을,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왕십리도선동, 행당동을 중심으로 패션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으로 패션봉제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패션봉제산업 환경개선과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사업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을 원하는 구민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