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