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16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형평성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저희 연구단체의 의원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의원은 연구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으로 세 분을 정하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합의가 된다면 또 한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나 이런 걸로 부족하다는, 그 예외 조항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법이 그렇습니다. 이 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일을 11월 30일까지로 한 거는 우리 의회의 회계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회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11월 30일까지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29일까지 활동종료를 하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가 의미 없게 나오면 저희가 썼던 돈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 조항들이 여기 있어요. 너네 똑바로 안 했으면 돈 내놔, 그렇게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조례안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의위원들에게 저희가 세게 심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제17조, 지방총선거가 있는 거는 저희가 6월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날짜를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그 전에 끝낼 수 있도록. 더 질의 있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