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결과를 체육과에다 보내준다? 2019년도에도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에서 부적합이 됐는데 이게 검사 항목의 적정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최소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네에서 운영하는 사설 체육, 이를 테면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관리를 철저히 안 하다 보면 사업자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보니까 적발된 곳이 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에요. 그리고 전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라는 거는 저는 심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적발은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