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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06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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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말은 우리 구청이나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누구 하나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반려한 건데, 사용승인을 반려한 건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변호사,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착수금 200만원을 줬고 차후에 승소했을 때 또 패소했을 때, 일부 승소했을 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조정이 들어갈 때?

이렇게 결과가, 어쨌든 1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변호사비를 총 지급하게 되는지 아까 기획예산과에 내용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