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3조제3항에 “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에 보면 제2항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제1항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3항의1에 “의원 3명 이내”, 그리고 제9조 연구단체 지원 등에 보면 제1항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제12조 연구활동 기간에 “종료일 또는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연구계획서 1월 31일, 7월 31일, 연구보고서 5월 31일, 11월 30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