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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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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건 제 욕심인데요, 제가 지금 연구단체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연구용역을 하고 싶었던 게 현재 성동구 쓰레기 현황이 어떤지와 주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그 다음에 쓰레기를 어떻게 교육했을 때 재활용률이 더 좋은지 저는 연구용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례 읽기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조례를 저 혼자서 보기는 잘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1개씩 그냥 쭉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연구용역은 할 필요 없고 그냥 읽는, 가벼운 연구단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2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개 이내의 연구단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5개 구 중에서 2개 이내로 해놓은 곳은 여덟 곳, 3개는 세 곳, 제한 없이 마음대로 연구단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곳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제일 바쁜데요, 그 분들도 2개 이내고요, 서울시는 3개까지로 제한해놨습니다. 굳이 1개로 지정해 놓은 구의회는 여덟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이거를 2개 이내로 해도 부담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얘기하셨는데 등록신청서나 등록, 허가, 이 모든 것들을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 안에서 평가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연구단체가 용역비 없이 그냥 우리 안에서 일정한 의정활동비 10% 내에서 쓰는 돈으로만 하는 거면 우리끼리 합의하고 쓰면 되지만, 용역비가 한 사람 당 500만원씩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7,000만원이 넘는 돈이 우리 의회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외부의 심의를 받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연구단체를 결정하고 세부계획을 짜고 이것들이 타당한지를 처음부터 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7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외부 심의위원 100%를 두고 싶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의원들이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때 10월에 이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세 분의 의원들을 넣고 외부 심의위원 네 분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외부 심의위원을 넣느냐라고 하는 건 아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대답했었는데 다시 해드릴까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