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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92회 제1총무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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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2년간 설치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