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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56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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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 시행일이 1988년 5월 1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새마을지도자조직육성법 제3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이것하고도 맞는지 그렇고요. 또 장학금 지원단체가 딱 2개 단체예요.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통장 자녀. 그런데 통장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하면 처음서부터 대학생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언제부터인가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는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개 단체에만 이렇게 장학금을 주게 되면 다른 봉사단체는 또 가만 있는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