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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30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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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다녀보면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언제 해제 시켜 주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그 문의를 좀 받을 겁니다, 팀장님들도. 언제 특별조치법을 해제를 시켜 주냐?

그래서 이행금을 그때까지만 내고 참겠다고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다 덧붙이다 보면 옥상에나 달아 메고 하는데 몇 ㎡, 쉽게 얘기하면 몇 평, 그래야 쉽게 알아듣지, 한국 사람들은. 몇 평이면 5년 내에 이행금이 없어진다, 그 제도 좀 없애버리세요.

사람들이 불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3평 미만은 불법으로 지어도 된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자동으로 그게 없어진다, 소멸이 된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아까도 얘기한 건축업자들이 불법을 용인하고 5년 내고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좀 없애주세요. 5년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없어진다 그런 걸 없애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과에서나 도시관리국에서 더 불법을 양성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좀, 한 번 불법을 하면 부수지 않으면 영원히 세금을 낸다 그렇게 인식이 되게요. 옛날같이 때려 부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건설관리국 직원들 동원 시켜서?

국장님 그런 방법은 없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