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4월 22일 최경철 의원님으로부터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6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안경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신순단 위원님을 가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9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서를 4월 17일과 18일, 19일 각각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4월 23일 이승일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 17일, 18일, 1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언제나 우리 상주시의회에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10만 상주시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그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밤낮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천모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주시의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천부지란 하천의 유수가 흐르는 토지와 그에 인접한 일정 범위의 토지를 말합니다. 하천부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나 하천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사나 내수면 어업, 수상레져, 취수시설과 교량 등의 건설을 위하여 일부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부지의 점용은 1970년대부터 하천의 관리와 치수능력 확보를 위하여 수로변의 농경지에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당시 먹고살기 어려운 일부 농민들에게 하천둔치로 편입된 농경지의 경작을 일부 허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분별한 하천부지 경작과 농약의 과다 사용, 농업쓰레기의 방치 등으로 인하여 하천 주변 자연경관은 훼손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작행위는 수리․수문학적으로 하상과 유로를 변화시켜 제방의 붕괴와 침수지역의 확대 등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수질관리와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는 강우(降雨)시 토사와 오염물질이 유수로 직접 유입되어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기(乾期)시에도 농약 등의 유독성 물질이 중력에 따라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표준 사용량을 따르지 않고 관습에 의해 과다하게 투입되는 농약으로 인하여 수질악화와 수(水) 생태계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 물건 또는 퇴비 등의 적치, 농업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3월 경기도 아산시와 양평군, 대전광역시, , 강원도 태백시 등 전국 수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하천 구역 내 농작물의 무단경작이나 공사자재의 적치 등 하천의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은 영농목적으로 특정인이 점유하여 개인 사유지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천부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보의 철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농약과 축산폐수, 농업 쓰레기 등의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단순히 보의 철거만으로는 4대강 수(水) 생태계의 복원과 수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 역시 풍부한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주시 하천점용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885건에 약 289,398평으로 이 중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건수는 총 774건 약 259,750평으로 전체 점용허가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남의 젖줄이나 상주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관내 하천변의 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과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이어 불필요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천부지 점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충북 제천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과 하천점용 관련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유수면과 하천점용 인허가 정보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 관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무분별한 점용허가 방지와 불법점용에 대한 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천부지 내 불법 경작과 물건이나 토사 적치, 농약병 등 농업 쓰레기 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주민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불법 점용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하천점용과 불법점용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축소와 함께 철저한 주민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황천모 상주시장님과 상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얖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닙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후대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청정도시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시가 새로운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국외 연수제도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내실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운영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칙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한 대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운영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2년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사회적기업 등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의 개정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기한의 연장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입시준비 및 학습전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앞선 사전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4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수정안이 회부되어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얻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경천대관광지 활성화 사업, 미이용 공유재산의 처분,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상주시 도시림 등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한 불합리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제공 능력 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9,867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89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8,889억 원으로 이 중 본회의장 전동 연설대 구입 등 총 34건에서 54억 5,107만 9,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24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제12항 안건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승일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일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대표이신 이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제안내용을 보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중 경천대 공중화장실설치 및 경천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의 부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보유금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은 배부해드린 붙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경천대 공중화장실 이용객 대부분은 개인사업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로서 사업대상지와 관련한 편익성 제고는 개인 사업장의 소유주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부터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생겨나는 것들을 저희가 더욱 조심해야 되고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서 이러한 예산이 통과되는 것들이 상주시의회 위상에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무분별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법적 타당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본예산을 삭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안과 이승일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등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승일 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승일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