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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2본회의2025-10-13

최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 제2차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뜻깊게 보내신 후 지역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가운데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을 개시하는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진행 절차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주택정책실, 도시혁신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참석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난 9월 29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식사동 데이터센터 관련 행정사무의 처리사항 보고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 대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다음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다음은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장 안하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처리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임홍열위원장

서윤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도시혁신국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임홍열위원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데이터센터가 문제된 게 탄현동, 그다음에 저쪽에 향동 등 곳곳에서 문제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고양시 전체 데이터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9월 29일에 문서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자체가 24년부터 25년도로 한정해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라든지 업무보고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총 10개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어디어디인가요?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곳.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문봉동에 대해서 그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사동 게 엊그제 좀 있었고 그리고 종전에는 덕이동, 그렇게 3개가 집중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향동하고 다른 동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민원이 지금 접수된 게 없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지금 말씀드린 이 3개 사안들이 있고 그것에 비해 그냥 산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어떤 민원들,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건교위에 소속돼서 활동해 보지 않아서도 그렇고 이런 쪽에 아예 문외한이어서 아주 기초선에서 그냥 제가 정말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일련의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행정 행위, 최초 단계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개발 행위 허가 신청 자체를 누가 어느 경로로 하는지부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인 사기업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하는 건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처음 시작을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다가 개발 행위를 신청하는 건지 이런 것들, 앞 단계 이전에 아시는 대로, 저 같이 문외한인 사람에게 정보 제공을 정말로 해 주신다는 의미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데이터센터 건립의 시발점.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토지를 공급받겠지요. 택지개발지구 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비도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리현동이라든지. 사리현동에도 지금 하나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사리현동, 문봉동, 식사동 이런 데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대부분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해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데이터센터를 허용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정리되는 순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토지 작업이 끝난 후에 최초 경관 심의가 있잖아요.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를 받고요. 경관심의를 최고 먼저 받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냅니다. 건축 허가를 내면 이걸 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정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조건을 붙여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장님, 제 궁금증은 이 데이터센터가 어떤 사적 영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인 건지 아니면 공공재로서 정부나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인 건지부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크게 보면 공공재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시행자를 보면 대부분 건축주가 SK라든지 은행, 캐피털 등 이런 곳이거든요.

송규근위원

아, 개인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개인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공공재처럼 판매나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데이터센터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금융권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 데이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자기네가 어떤 사업 영역에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고양시에 10개 정도 진행되는 게, 우리 고양시와 같은 도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월 3일 자에 이쪽으로 발령받았는데, 네이버에 많이 물어봤어요.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파주까지도 가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파주가 아닌 고양시 근방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핵심으로 놓고 거기에서 10여 km 근방이라든지 여기까지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지 그 바깥으로 나가면 상당히 안정되지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방 도시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요구가 없다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지방에도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5개 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긴 한데 수도권에 특히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김포도 우리 고양시에 비해서는 없고, 양주 이런 데도 이런 이슈는 없는 건가요? 고양시만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김포에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주에는 없고 파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수이남 쪽에는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송규근위원

서울시 안에도?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지금 일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토지 매입 전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전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한전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전력이 안 되면 토지 매입을 해도, 워낙 대단위의 전력을 쓰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 단기, 중기,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력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자체도,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전력인데 전력이 부족한지, 전력이 안 들어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전 파악을 하고요. 제가 알기에는 사전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어찌됐든지 간에 몇백이건 몇천억이건 이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을 하고 난 후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토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저희한테 그 부분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전력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막대하게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 한전지사라든지 여기가 아니고 경기북부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 진행을 한 것이고 거기서 10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예를 들면 예전에 CJ라이브시티지요.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데이터센터가 가져가는 전력이 우리 고양시에서 써야 될 기업들의 전력까지 다 싹쓸이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방송영상밸리나 이런 쪽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왔을 때 쓸 전력이 지금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 차원에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CJ 관련해서 지금 K컬처밸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산테크노밸리에도 변전소 부지가 별도로 하나 있고요. 거기에도 변전소를 지을 예정이고요. 지금 킨텍스 부지에도 변전소가 하나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릉신도시도 따로 변전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경기북부 한전지사에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제가 단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525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현 상태에서 고양시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센터 10개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를 한다고 그렇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받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변전소가 2배로 확장이 됐어요, 용량이. 갑자기 초기보다 2배로 확장이 된 거예요. 우리 조용주 국장님, 그렇지요? 변전소가 2배로 확장됐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면적은 늘었는데 용량이 정확히 2배인지는 좀……. 면적은 늘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면적이 2배로 늘어났으면 용량은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제가 토지이용계획 위주로 보다 보니까 전기 용량까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변전소라는 게 일종의 기피시설인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일부 주민들은 변전소하고 같이 옆에 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기피시설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변전소를 생각하면 특고압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이용에 대해서 지가가 낮아지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일산도 그렇고 택지개발을 하면 변전소나 이런 시설을 못 하게 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저는 방금 실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창릉 3기 신도시의 변전소 용량이 왜 2배로 됐을까?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다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됐던 거예요, 현재 산업지구들이.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예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지구 지정할 때 전기 수급 계획을 하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개발을 하면서 구역이 설정되면 전기 수급 계획이 사전에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산테크노밸리라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런 전기 계획 없이 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지구 지정할 때 전력 수급에 대한 협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산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해서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하고 있는 동안에 창릉 3기 신도시 변전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용량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데이터센터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변전소 용량이 2배로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장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한 10여 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요. 여기 9사단 헌병대 앞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 가시다 보면 왼쪽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지은 변전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신축함으로 인해서 전력 수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10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 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자료로 내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길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 고양파주 지역의 중단기,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센터가 갑자기 튀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해 주고 그 도시개발 부지에 들어가는 전력을 급하게 수급하다 보니까 지금 변전소 용량이 2배로 늘어났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고양파주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수도권 중에서 경기북부를 총괄적으로 의정부 쪽에서 관할하고 통제하고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배분하고 조정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여기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지금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전기를 끌어다 씁니까? 파주 운정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변전소에 있는 것은 보조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양파주는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전기용량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선행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마 저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단기적인 계획을 아마 고양시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참 궁금해 가지고 저희 에너지부서에도 자료를 구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 전력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없고 그 통계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 자료를 받으려면 북부지사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예를 들면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님이시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든지 해서 고양파주 지역의 10년 동안 전력 수급 계획, 중단기, 장기 수급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변화 내용, 이런 것을 요청해서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오늘 우리 시에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무엇이고 이게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한 데이터센터행정사무조사특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로 마련된 걸로 이해했는데, 일단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센터의 성격이 뭐냐? 이게 공공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개별 사업자의 사업이잖아요. 수익 사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요 근래에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게 부각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중요한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이냐, 또 이런 것을 사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첫 출범한 건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 응답의 프로세스로 바로 들어가는지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고 왔는데,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고양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는 접수되고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전체 몇 개인가요? 그런 자료도 여기에 첨부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어서 묻는 겁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 25년도로 한정해서 주셔서 그랬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는 10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소상하게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시에 지금 기 건설돼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또는 지금 인허가 절차에 있는 것, 또 허가가 나간 것 또는 접수돼 있는 것,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10개라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하나는 지금 하다가 스톱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총 10개거든요. 그 10개를 다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서류로 문서를 요청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아마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그걸 좀 주시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다음에 또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제기만 제가 좀 할게요.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요새 AI라고 하는 게 급부상해서 그렇게 흐름이 가고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누가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인식의 문제인 건데 데이터센터가 생활 여건이나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고 이게 이슈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조사특위도 시작된 것이고 그런 거였는데 아까 실장께서 답변 중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지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이게 필요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건설 요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까지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이냐? 주민들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데. 그런데 아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주거지 인근이나 도심 중심에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도심에 건설해서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와 부수돼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전력 문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센터도 사기업의 사업 영역이고 전기도 필요하면 끌어갈 수 있는 건데 전기라는 것도 공공재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특정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독점해 가지고 가면 또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예측이 되고 부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대안을 세워보자 하는 특위로 시작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회가 지속되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업에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지금 10개의 데이터센터를 건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선행적으로 받아서 입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도 저희가 내부 결심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그 자료까지 같이 첨부를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전력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구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아울러서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10개가 기 운영되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았거나 밟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벽에 부딪혀서 민원과 갈등을 유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어떤 일관된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새로이 또 접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까지도 이 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업무보고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해시키고 싶은 자료를 다 주셔야지 요구한 기본 자료만 주시고 안 주시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들어가요, 이 자료 가지고?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기로 한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김학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몇 개 있었고 우리가 요구한 24년, 25년은 뭐 뭐가 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걸 설명하는 게 업무보고의 날이지 저희가 오늘 바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가 9월 29일에 의회에서 의회의 공인이 찍힌 보고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보고요구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것까지만 요구했지만 부서에서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추가 자료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 말고도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요구 안 해도 다 자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만 줍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면 내년 26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시는 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업무보고의 기본은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주시는 게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만 주시는 건, 우리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라는 뜻인데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의회에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여기 보면 24, 25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여부 및 심의 결과를 요구하셨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 말을 이해 못 하세요? 자,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거 요구했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과에 있는 자료를 다 갖다 드려야 되나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업무보고가 무슨 뜻이에요?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세요?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자료 다 주시잖아요. 상반기·하반기 정례회 하기 전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 미리 주시잖아요. 책자도 만들어서 주시고. 그러니까 기본을 얘기하는 거야, 기본을.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무슨 처음입니까? 업무보고를,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의회에서 요구하신 내용들이 쭉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안 냈다고 여기서 저희를 혼내시면, 저희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있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트럭으로 한 대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갖다 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실장님, 실장님! 혼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뭘 혼내요? 자료가 왜 없냐고 얘기하는 게 혼내는 겁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자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부서에서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미리 주시는 게 업무보고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제 말이 틀려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은 업무보고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의회에서 1부터 10까지만 요구를 하셨는데 알아서 30까지 제출을 해라,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을 제출해야 될지 100을 제출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기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걸 자료로 쓰셔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건 업무보고가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자료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만 주시면 그건 행정사무감사지, 업무보고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주시는 게 업무보고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이 처음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서 제출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던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

실장님, 실장님!

임홍열위원장

자, 자!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업무보고, 부서에서 업무보고의 뜻을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자료를 주셔서 저희를 이해시키는 게 업무보고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보고를 다 받아왔습니다. 단,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필수, 이건 필수이고 필수 아닌 자료도 위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주시는 게 맞다, 그게 업무보고다, 지금까지 저는 업무보고를 계속 그렇게 받아왔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 그러면 다음 저희가 보고할 때, 다음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때 저희 소관은 도시계획과하고 건축정책과거든요. 이 관련된 서류들을 다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정리해서 주세요, 그냥 주시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주세요. 그게 저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조사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의문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 자료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얼마큼 지켜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주신 자료 5페이지, 주문내용 두 번째 “건축물 높이와 대규모 건축물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지키지? ‘경관, 조화’ 누가 결정하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6페이지, 주문내용 4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 환경 개선은 공공기여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 마련할 것” 마련만 하라고 했는데 공공기여를 뭘 할지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게 없으니 이것도 여기에서 공공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공공기여라고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조직에서 인정을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번 “주차장 접근을 위한 도로가 협소하므로 도로 정비 검토” 협소하므로 도로 정비 검토,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가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 이것은 지금까지 다 부결된 거니까, 마지막 조건부 수용, 7페이지에 2번 “지상부 업무공간 면적 확보를 검토하고 건축위원회에 제시할 것” 제시라고 하면 한 평을 줘도 10평을 줘도 제시만 하면 끝나는 건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6번 “고양시·주민·사업자 간 주민간담회를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고 건축위원회에 결과를 제시할 것” 결과에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했지만 결과만 제시하면 끝인 건가? 그러면 이 모임을 뭐하러 하나에 대한 고민. 자, 그다음에 7,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여쭤볼게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 내용을 전부 시행할 것”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제출한 걸 시행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심의 결과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자가 자기는 이러저러하겠다라고 제출했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게 심의 결과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에 것은 이해가 안 되니 총 해서…….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에도 있어요. 14페이지 2번 “주민들의 본 사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후 재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뒤로 넘어가면, 그때는 부결된 거라 모르겠고 조건부 통과될 때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앞에서 요구한 위원이 뒤에서는 그 요구를 안 하신 건지,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분명히 같은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셨었고 ‘난 이거이거를 조건부로 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게 끝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마지막 의결될 때는 그 내용이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제가 건축 심의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건축 심의에서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재선의원이고 8년 차 들어서니까 우리가 원안 가결하기도 하고 조건부 가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건부 가결이 됐을 때 그 조건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심의 들어갔던 데는 조건부가 되게 명쾌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부는 ‘회의할 것, 제안할 것’ 이런 것이라서 명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를 들면 과장님이 그냥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조건부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조건부가 된 것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는데 저희가 속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건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내부에서 검토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체 다 보고를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당연히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마셔야지요. 큰일날 말씀을 하시네. 누구는 공무원이 보태고 빼고 제출합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막대한 자료지요. 건축 심의가 하나 들어오려면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윤하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여기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 질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직자분들은 습관적으로 태도를 이렇게 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길 바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자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일단 저는 지금 온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서 이 자료만으로는 행정사무조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요청드릴게요. 유제학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우리 방은호 팀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정책과하고. 첫 번째 저희한테 주신 자료, 도시주택정책실의 자료 5페이지,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첫 번째 24년 10월 30일에 재심의가 나왔잖아요. 이때 민원이 많이 나왔었고 민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서 재심의가 됐고, 다음 2차 심의 때 24년 12월 18일에 재심의가 났습니다, 역시. 1번에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해서 아마 그 다음 도계위 때 보고를 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예, 보고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보고된 자료. 그리고 2번 “대상지 주변 및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우려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이것도 다음 회의 때 보고됐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재심의 의결된 내용은 다음 심의 때 다 제시가 된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것은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 아마 그 다음 회의 때 보고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형태로. 그리고 6번 “공공개방 주차장은 기부채납 시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련부서 추가 협의” 그리고 “도로 정비 검토” 이 내용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5년 2월 12일에 조건부로 수용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2번, “300~500인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거 가능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은 사업자가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제시할 수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그러면 이 내용은 고양시에서는 사업자가 하겠다고 하면 고양시는 검토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300인이든 400인이든 기업 유치에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검토는 누가 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여기 심의 조건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제시가 돼서 그쪽에서 건축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김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하실 때 이거 검토하셨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이게 평면계획상에 반영이 돼서 심의 당시에 제시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300인 또는 500인이 근무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검토.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공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에 그 해당 층에 대해서 300에서 500인을 반영하겠다는 평면계획을 구성해서 위원회 때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저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형태로 300인이든 100인이든 500인이든 기업 유치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5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200명밖에 채용을 안 하거나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사업자가 처음에 제시한 내용과 다를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 먼저 들어보고 부족하면 실장님께 답변 더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은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300에서 500인이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조건이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건축위원회 때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평면 계획에 일단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300인에서 500인의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까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심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방송통신시설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여기에 대한 용도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자연스럽게 자꾸 내용이 깊어지는데, 저희가 여기를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조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 주무 사업자인 신영PFV에서 실제로 와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300인이 넘는 규모의 채용은 없는 걸로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우리는 300에서 500인을 채용할 거예요.’라고 해 놓고, 사업 구간은 그렇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런 효과가 없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것에 대한 검토는 실질적으로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서윤하 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데이터센터라는 게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공공재의 역할을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효과 그게 일종의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설령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이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고 고양시나 혹은 주민들에게 그런 본인들이 얘기한 효과가 없다면 그건 고양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수용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6번, 25년 2월 12일 조건부 수용된 내용의 6번, “고양시·주민·사업자 간 주민간담회를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고” 이 개최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한 내용의 주민간담회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결과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 보고받으셨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저희들은 심의하기 전에 이것은 도시개발과랑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어차피 심의 조건으로 나온 사항이라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주문 내용을 잘 보시면 “고양시·주민·사업자 간 주민간담회를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고 건축위원회에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내용을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잘 이해하고 제대로 주민들의 니즈나 민원이 그 안에 해결이 됐는지, 주민간담회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건축 심의위원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 심의 위원들이 이 내용이 타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하라고 건축위원회에 알려주라는 것이거든요. 부서에 알려주라는 게 아니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이.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어차피 추가 자료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행했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 이 내용을 알려는 주신 거예요, 심의 과정에서?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사업자 측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제출한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고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건축 심의 도서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건축위원회에서,

임홍열위원장

서윤하 실장님! 저한테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세요.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 발언을 하시려면 저한테 발언 요청을 하셔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6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번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번 “건축허가처리 전 본 조치계획에 제시된 주민 지원방안 그리고 시설 운영 방안 등 세부 실천 내용”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제가 질의는 할 예정인데, 지금 식사동 관련해서는 사전 자문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의 재심의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부 수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아마 ‘300인에서 500인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이 조치 계획이 있는 것은 건축 심의 과정에서 500명의 근무 면적을 하는 것 외에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 계획이 있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문봉동도 그렇고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똑같이 조건부 수용 내용에,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25년 7월 16일에 식사동 데이터센터가 세 번째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가 됩니다. 4번에 “300~500인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 조치 계획은 누가 세워서 보고한 거예요? 일단 이 조치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조치 계획은 사업자가 세워야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자가 세운 조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이 계획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건 없고요. 아마 있으면 도시개발과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용주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이 자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이 도시계획정책실에서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만 모든 부서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도시개발과에 있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주시고 건축정책과에 있으면 건축정책과에서 자료를 주시고 도시계획정책관에 있으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조치 계획을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9페이지 25년 5월 27일 재심의 과정에서 주문 내용 1번을 보시면 “보전관리지역이 최대한 원형 보전되도록 건축 배치계획 수립 검토” 이것은 해서 가지고 왔나요, 유제학 정책관님?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재심의 건에서 제시된 조건은 다음 심의 때 조치 계획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포함해서, 문봉동 포함해서 재심의 건으로 온 것은 다음 심의 때 다 조치 계획이 제출되는 사항이고요. 마지막 심의에서 조건부로 나간 사항은 그걸 다시 사업자가 저희한테 조치 계획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조건부 수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없고요. 아마 도시개발과에 있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갖고 있든지 그럴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1번이 그렇게 갔는데 6월 25일 “보전관리지역에서 완전 제척 재검토 필요”라고 2차 재심의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수용할 때는 “보전관리지역 내 훼손되는 임야는 기존 수목을 최대한 존치하고 공동주택과 차폐를 위해 조경식재 계획을 강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앞에 재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보전관리지역 제척에 대한 부분이 조건부 수용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두 번째 재심의에 보전관리지역에서 완전 제척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전관리지역에 세우지 마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심의 때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임야를 최소한으로 훼손하고 차폐를 위해 조경식재 계획을 검토할 것은 이때 건축물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완전히 제척을 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하고 지금 집 지으려고 하는 부지의 경계하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한 2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0m?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굉장히 가깝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미수 위원님하고 김해련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심의하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 심의나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한 교통 심의는 사업자나 건축주가 그 심의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사업자나 건축주한테 이것을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는 사업자나 건축주가 저희한테 신청할 수가 없고 이것을 허가하는 행정청이 저희한테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하고 저희가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사업주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행정청한테 보냅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에 대한 심의 결과를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서 이것을 사업자한테 조치 계획을 받고 그 조치 계획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이게 처리되는 시스템이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심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그 심의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이 심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과가 행정청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제학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유제학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과가 안건 상정 요청 부서이면서 개발 행위 처리 부서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의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 대해 주된 협의를 보고 있고 개발 행위가 의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형질 변경에 관해서만큼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받는 것도 개발과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조건부 수용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행정청이 도시개발과라고 하니까 도시개발과는 사업자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된 내용이 제대로 조치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이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주문 내용 중에 우리 개발과에서 행정청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를 테면 도로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명확하잖아요. 도계위에서 나온 조건부 수용 내용에 대해 지금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덕이동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문봉동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이 조건부 수용 내용을 사업자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반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개발과가 담당하는 게 지금 보고자료에도 냈는데 개발 행위허가 형질 변경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아까 전에 그 택지 개발된 지역의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따로 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개발과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소관된 업무는 따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에 도시계획 심의는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다음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실제로 조치 계획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마지막 7월 16일 날 조건부 수용된 내용을 보면 4번 같은 경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겠지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런 것은 그냥 행정이 진행되는 거니까 쉬울 것이고, 6번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 내용은 전부 이행할 것에 대한 조치 계획 내용 이런 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주시고. 건축정책과에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는 훨씬 더 디테일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가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관문인 거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들 중 어떤 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것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있는데 이 자료로는 저희가 성현로 431번길 4차로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부 의결된 내용들이 어떻게 사업자가 반영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조용주 국장님 답변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를 하고 조건부로 붙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그것에 대해 최종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회람을 하잖아요. 회람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3차 마지막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1, 2, 3차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거기서 오케이가 나면 건축 허가를 처리하는 게 맞지요, 김진원 과장님?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히 책임 소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생한 이행 여부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인가?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도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1차적으로. 1차로 부동산 개발을 하고 나서 2차로 어떻게 넘기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2차로 운영사 내지 밴드회사에 넘기는 겁니다. 그것을 2차 밴드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하나 더 건너뛰어서 3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신문 5월 7일 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5월 7일 자에 나온 게 저것이거든요. 보면 이익 부분에 대해 웃돈만 천억이 붙어서 거래가 된단 말입니다, 웃돈만 천억. 이게 그냥 데이터센터가 아니에요. 저게 지금 식사하고 문봉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는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한국경제신문이 저런 기사를 허투루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1차적으로 지적한 전력 거래, 그 이득금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다. 실제적으로는 왜 전력이 문제냐? 전력이 없거든요. 쓸 수 있는 전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고양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정된 부지가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가 있지만 아직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급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먹어야 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이 무슨 4차 산업에 정진하는 건 그건 국가적 문제고 고양시 자체로 보면 엄청난 부동산 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해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나고 나면 2차로 식사동 같은 경우 집중해 봅시다. 스마일게이트라고 있지요. 스마일게이트가 2차 운영사지요. 그러면 스마일게이트가 운영하는 걸까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 때 ‘당신들이 운영할 거냐? 아니면 2차, 3차로 또 다른 데 임대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약속을 한 부분도 부동산 개발회사하고 고용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뜻으로 뭘 해서 하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세수를 봅시다, 세수. 데이터센터가 본사가 아니에요. 세금은 본사에서 다 가져가지요, 이 이득을. 여수산단을 운영하지만 여수산단에서, 밑에 지방의 여수산단을 이야기해 봅시다. 거기 재정자립도를 보십시오. 20몇 프로인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제조업이 그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본사에서 이득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식사동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운영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스마일게이트가 운영을 한다 하면 스마일게이트 본사는 분당에 있어요, 판교에. 그러면 판교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성남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금이 이동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서 고양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본사가 있는 곳에서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써야 될 일, 창릉 3기 신도시 자족 있지요.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있지요. 방송영상밸리 있지요. 또 CJ라이브시티, 지금은 다른 사업자가 나타났지만 그런 대규모 전력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 전력을 쓰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부족하니까 창릉 3기 신도시처럼 변전소를 확충하고,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언제 어떻게 해제되었는지 우리 유제학 정책관님은 혹시 내용을 좀 아시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장님, 그 방송영상밸리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용지를 없앤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 입지가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GH하고 경기도에서 이거는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협의가 왔었고 고양시에서도 입지를 순수하게 데이터센터로 하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때 의논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제가 됐는지,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데이터센터 입지를,

임홍열위원장

예, 그렇지요. 데이터센터 용도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해지된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유가 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요청이 왔으면 그 요청 공문이 있는지, 그리고 고양시는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그 용지 부분을 해지했는지 그런 관련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자료 요구를 하려고요. 명확히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앞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 지역구에 향동동이 있고 그다음에 오금동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됐고,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 현황 관련해서 심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일체 같이 주시기를 명확히 요청드리고. 더불어서 적더라도,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민원 접수됐던 건들 그리고 그 건을 어떻게 답변하고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오금동 관련해서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제보도 주시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첨언을 좀 하면, 이 데이터센터특위에 제가 들어와 있지만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데이터센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고양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현황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향동동 583하고 오금동 690, 향동동 585, 이 3개 건이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서 자료 요구를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자료는 기본이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부로 됐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 도시개발과에서 하신다고 해도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건지 직원들이랑 같이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있네요. 건축심의위원회 16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학생 및 주민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견학 및 홍보실이 계획되었으면 함” 이게 ‘계획되었으면 함’이에요. 조건부인데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한 평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했다고 해도 이걸 통과시킬지 말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는 당연히 주셔야지요, 모든 자료는. 회의 자료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하신 것. 또 보면 식사동에, 우리 자료 11페이지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 내용을 전부 이행할 것”인데 “대곡역 직통 셔틀버스 운영지원의 경우, 버스정책과와 별도 협의” 그런데 버스정책과에서 ‘우리는 똑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조건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고양시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똑버스가 운영되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주민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예민하시니까 이걸 제안했을 수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건부라고 모두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명확한 건 괜찮아요. 도면, 주차장 이런 건 당연히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했으면 함, 계획되었으면 함, 10% 이상이었으면 함’ 이랬을 때 10% 이상은 11%도 10% 이상이고 20%도 10% 이상인데 이럴 때는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유제학 과장님이 얘기하셨나? 절차를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제가 절차를 세세하게 알진 못하지요. 그렇지만 기본은 그거지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것보다 20% 하겠다라고 명확하지 않은 ‘했으면 함, 변경되었으면 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 절차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정 이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

조건부잖아요, 조건부. ‘했으면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데 한 평을 만들어 줬어. 이것도 공간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정하지 않은 그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자료가 사실 다 필요해요. 그래야 저희가 적정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앞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에서 시작을 해서 완전히 이해가 됐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런 공부가 되고 기초적인 지식이 저희가 이해가 됐을 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에 건립되려고 하면 우리 행정절차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을 수 있다라고 서윤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 시설은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최초에 행정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행정 행위는 우리 경관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양시하고 최초에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행위가 먼저 있냐고요. 예를 들어 서류를 접수한다든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고양시하고 처음 대면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례상 지금까지 경관위원회에 들어가는 서류가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관위원회에 가장 먼저 들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관만 따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입지인데, 주변 입지라든지 이게 들어와도 타당한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선행해서 검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진해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이 데이터센터라든지 특정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먼저 받는 걸로 지금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에서는 도시계획정책관 소관 업무인 도시계획 심의를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한다라는 방침을 정했다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걸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관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도시혁신국에서는 도시개발과에 대한 역할이 개발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구단위구역 내가 있잖아요. 조성된 택지 내에서는 허용하는 용도가 있으니까 개발 행위 허가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거기는 거기에 임무를 부여한 것대로 해서 데이터센터가 허용됐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와서 지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개발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개발과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문봉이라든지 식사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쪽에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구단위구역 내의 허용에 대한 행정 권한은 도시혁신국에 있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하면 되고요. 그것은 따로 형질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발 행위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는 받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식사나 혹은 문봉동에 대해 개발과가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게 된 게 지금 식사동 같은 경우는 뒤에 보전관리지역,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야나 전답 상태인 토지가 포함될 때 그 부분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경관하고 교평이나 이런 것은 개별법에서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내부 방침으로 정해진 건 있는데 순수하게 개발 행위 허가, 이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 보면 개발 행위 허가를 건축 허가 의제처리 받고 싶다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같이 의제처리 요청을 하면 지금 같이 건축 허가가 주된 부서가 돼서 개발과가 협의 부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건축주가 ‘나는 싫다’라고 해서 따로 하겠다고 하면 따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도 먼저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단지 관행적으로 사업자들이 하는 걸 보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건축 허가하고 개발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의제처리하는 게 낫더라, 이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의제처리로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 행위를 의제처리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1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1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심의들이 지금 총 몇 개가 있어요? 무슨 심의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교통 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총 몇 개의 심의를 받아야 최종 건립이 되는 겁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 각 개별법에서 대상이 됐을 때 받는 겁니다. 경관 심의 대상 규모가 되면 경관 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으면 그것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법에서 같이 받으라고 하는 조항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신청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받아서 전부 다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심의를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료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주세요, 일단은. 우리 고양시에 10개의 데이터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건립이 완공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전부 다 해당 대상지마다 경관 심의 받았던 내용들하고 교통 심의 받았던 내용들하고 도시계획 심의 받았던 내용, 건축 심의 받았던 내용, 건축 허가 처리까지 냈던 것들에 대해 다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가능합니다.

최규진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도시계획정책관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 자체를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있고요,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최규진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및 개최 운영’,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열어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는 자문의 성격인 거예요, 아니면 심의를 받아서 의결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법적으로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자문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센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심의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하는 강행적 성격을 띠는 안건이라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데이터센터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축물입니다. 다만, 저희가 1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건 중에 지금 문봉동하고 식사동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는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아니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건 중에 8건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심의를 안 받은 것이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10곳 중에 8곳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2곳은 받아야 돼서 2개는 심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예.

최규진위원

그 근거를 나눠서, 10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분류해서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 응답식으로 하면 제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8개는 왜 안 받아도 됐는지 두 건은 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그걸 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문이라는 단어는 왜 넣은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심의 대상이 있고 자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은 것이고 저희가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자문을 받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떠한 조항에도 이런 자문의 성격을 요하는 조항은 없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딱 정리해서 다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 데이터센터는 자문 대상이 아니고요, 심의 대상입니다.

최규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심의 대상인데 어떤 건 심의를 받고 어떤 건 안 받았다면서요.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예.

최규진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게 10곳밖에 없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총 10개입니다.

최규진위원

10개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타당하면 허가를 내주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9개는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준공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1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재검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경관부터 교통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관에서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후속 절차를 안 밟아서 그것은 현재 스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건이.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데이터센터별 심의, 진행 상황들, 이런 것을 싹 정리해서 다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들어오는 전기는 몇 볼트가 들어오는 거지요? 혹시 아시는 분?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원 전기가 154하고 그다음에 375인가 이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154킬로볼트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킬로볼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철탑 위로 다니는 특고압선이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얇게 보이는 게 154이고요. 높게 2열, 3열로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게 375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특고압선이라고 그러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특고압선에 대한 부분은 보통 선로가 지나가면 그 밑에 있는 땅 주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요, 공중으로 지나가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선하지 보상이라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해 봤는데 그 위에 선로가 지나가면 좌우 한 15m까지 선하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선이 지나가면 땅 주인하고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을 하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현재 식사동만 예를 들게요. 식사동 같은 경우 파주 운정에서 고봉동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문봉 데이터센터로 가고 왼쪽으로는 식사동으로 가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특고압선이 결국에는 구제거리를 지나서 제가 볼 때는 식사동으로 인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부분, 이런 안전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한 부분이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토지보상법 관련해서, 안전성은 우리가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임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지하 몇 미터 깊이로 매설한 자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점용이라든지 굴착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그 시기, 그러니까 이 특고압선을 매설한 시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 전에 이미 우리 도시계획 심의하기 전에 거기를 굴착해서 선로를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임홍열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법적 절차,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땅을 파서 특고압선을 매설하게 된 경위, 그리고 관련 절차들, 법규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장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같은 기술직이지만 현장 실무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와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세정과장도 좀 불러야 돼요. 과연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가 고양시에 쓰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전략산업과인가요? 도시혁신국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전기를 도대체 어떻게 수급을 해서 데이터센터에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 수급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 자족도시에 대해서 전력 수급 계획, 당초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당초에 어디서 전력을 가져와서 쓰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최근에 변경됐을 거예요. 창릉 3기 신도시에 변전소 용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고양시에 새로운 개발 사업을 발표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추가적으로 대곡역세권이 작년 11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부분은 대곡역세권에 변전소를 따로 짓겠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결정된 게 대곡역세권 발표되기 전에, 서류에 사인하기 전인데 그 계획은 향동 골짜기 쪽에서 이렇게 옮기면서 그게 2배로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1년 전에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도시혁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봉동 데이터센터 부지 옆에는 경계면을 맞대고 있는 요양타운하고 그다음에 일산순복음영산교회가 있는데요. 맞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입지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문봉동 데이터센터 3차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이 됐어요. 맞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권용재위원

그런데 그 직전 일요일이었어요. 2025년 2월 9일 일요일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문봉동 데이터센터 현장에 나타납니다. 아시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정확히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년 2월 12일 문봉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 3차 심의가 조건부 통과되었고요. 그로부터 3일 전인 2025년 2월 9일 일요일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문봉동 데이터센터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맞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러니까 가신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담당팀장과 대화 후) 그날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갔다고 지금 우리 팀장이 알고 있네요.

권용재위원

그때 국장님은 안 가시고 당시 도시개발과장님이었던 이성실 과장님과 다른 직원들만 방문을 했었나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저는 따로 교회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뒤에 팀장님께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요. 그때 현장을 방문하셨던 공무원들은 누가 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2월 9일 일요일에?

권용재위원

예, 맞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 당시 개발과장만 갔답니다.

권용재위원

한 명만 갔다고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권용재위원

진짜요? 저는 여러 명으로 들었는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에서는 개발과장 혼자 갔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럼 다른 과는 어느 과가 같이 동행했었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제가 그날 간 것은 정확하게…….

권용재위원

뒤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우리 팀장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간지는 모르겠는데 개발과장만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래요? 정확합니까? 그 한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우리 담당팀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발과장이 간 것은 알고 있고, 자기 부서니까, 나머지 과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교회 행사가 있다는 이유를 대셨지만 실제로 데이터센터 현장 부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교회를 들어갔어요. 맞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그날…….

권용재위원

뒤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교회 행사 때문에 가신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동선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용재위원

예. 그렇게 회피하시는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실제로 그날 시간도 꽤 된 것 같고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용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이 되시기 전부터 도시계획팀에서도 일을 하셨고 도시계획 심의 관련 업무를 꽤 오랫동안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담당하셨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한 3년,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권용재위원

그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고양시장이 도시계획 심의 안건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던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공식적으로 시장님이 방문한 건 없고요.

임홍열위원장

위원님, 발언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요. 오늘은 자료 제출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권용재위원

예. 자료 제출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위원

그래서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문봉동 데이터센터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용재위원

문봉동 데이터센터만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있었던 모든 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고양시장이 도시계획 심의 안건의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위원장이 부시장이거든요. 시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권한을 다 위임했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할 일도 없겠지요.

권용재위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현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을 도시계획정책관에서는 하셨는데, 도시혁신국장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교회 행사를 핑계로 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을 대동하고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왜 방문하셨을까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대동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성실 과장이 그날 나간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개발 행위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다고는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아까 도시과장 이야기하고 조합을 해보면 교회 행사를 간 김에 봤지 않을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용재위원

유명한 표현이 있지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가셨지만 도시개발과는 무관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글쎄, 그게 대동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개발 행위 허가 현장을 보러 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재위원

이 정도면 빌드업은 된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이 2월 9일 또는, 좀 확장해서 할게요. 도시개발과장이 문봉동 데이터센터하고 그다음에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 심의 과정에서 그 전후에 현장을 방문했던 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때 시장님이 동행을 하셨는지 여부를 꼭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는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주시긴 하셨지만 최근 10년간으로 한번 해 볼게요. 최근 10년간 도시계획 심의 안건 대상지에 고양시장이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문서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문서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문서로 요구하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 모든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을 위임해 줬다고 그랬는데 형식적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형식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고요. 저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재 자체를 안 받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도시계획위원의 해촉도 시장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도 시장이 하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은 부시장이 다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지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부시장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의 행정은 다 시장이 하는 겁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다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마치 부시장님이 엄청난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더 숙지해 주시고 자료를 더 준비해 주셔서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조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등을 적어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바탕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내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을 비롯하여 다수 지역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과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민숙의 또는 공론화 과정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졸속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하는 등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전반에 걸친 집행부의 행정 추진 과정과 도시계획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고양시이며,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조사위원과 5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자료)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임홍열위원장

예,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받을 때 그 많은 자료를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보통 용역보고를 할 때도 용역보고 책자가 있고 요약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번호를 매기고 10개니까 단위별로 분류해서 달라고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조사의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또한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연장되는 조사 일정에 맞춰 배부해 드린 안건의 대상 인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도착될 수 있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세부 조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