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가 읽어드린 것 기억 안 나세요?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에서 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요. 저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동의해요. 왜?
사용되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것이라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만 오늘 그냥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평가 하는 데 조례 많이 만들면 평가 잘 받는다는 헛소문이 돌아서, 이것은 의원들 교육연수 갔을 때 거기서 강사가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례를 쉽게 만드는 방법, “경기도의회, 광역, 서울시의회를 찾아본 다음에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빨리 만드시면 지자체 최초 조례가 됩니다. 그거 하세요.”, 이렇게 교육시켜요. 제가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두고 실행되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조례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려고 하고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없앴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팀에서 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본예산 때 준예산 가느라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 “22년까지 기림의 날 행사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왜 안 올렸냐?”, 그거 올려달라는 내용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셔서 그때부터 없어진 거잖아요. 이동환 시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국힘 시장 들어오고 국힘 의원들이 반대하셔서 23년부터 기림의 날 예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 기림의 날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기림의 날 행사를 하느라고 시민단체가 진행하셨어요. 거기 후원명칭 고양시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