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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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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에서 정한 주간이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계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기획행정위에 조례를 발의하러 가고 문화복지에 조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 및 광역 단위에서의 기본적 정책방향과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구체적 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 실정과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정사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없는데 왜 만드냐는 겁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법이 있고 경기도에 있으면 고양시에서 만들지 말자고 하시는데 제가 발의하는 조례는 경기도에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