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만약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하면 사업의 내용과 취지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금 심의 운용,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지원기금에 따른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혁신지구에 관련한 기금 조성·운용,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산보고서는 따로 작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기금을 적립하시겠다고 하면 이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기금에 따른 심의운용위원회를 별도로 만드셔라.
그래서 이미 주신 자료를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 26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