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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7회 제1건설교통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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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은 안 하시고 부서의 장은 출장의 사유로 아예 출석을 못 하시고,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가지고 오는 부서의 태도로 적정한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사혁신지구 매입 확약에 대한 협약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성사혁신지구를 매입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매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부서에서 준비하는 과정과 의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부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 텐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