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 중에도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김미수 의원님이 오산, 충남, 천안 얘기할 때 오산이나 이런 데는 지난해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을 수립할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예산이 있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결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방금도 설명 중에 대상을 확대하면 예산이 좀 늘어나고 그걸 고려하면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예산 수반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