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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29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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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미수 의원님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7조(상담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고요. 며칠 전에 일어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사무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고양페이 실시를 급작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특히 어르신들,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분들한테 문자가 와요. ‘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할 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난감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원들을 다 가서 상대할 수도 없고 동사무소에도 슬쩍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일단은 흔쾌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발의했던 것, 마을행정사가 만약에 있어서 이 역할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출장이라든가 등등 해서, 행정사분은 페이든 뭐든 자기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좀 해 봤고요. 7조(상담대상)에 보니까 쭉 잘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 탈북주민, 기타 쭉쭉 있는데 여기 아예 디지털 이용 취약계층을 명시를 해줘서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을 단위 생활밀착형으로 상담서비스를 뒷받침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 단위라고 하는 것은 동별 단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동별 단위로 하면 동 중에서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할 건지 아니면 그중에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어떤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등등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