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아니에요. (웃음) 여기 개정안 7조의2에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1호에 보면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명” 또 2호에는 “담당 실·국장, 예산·회계·세정 업무 담당 과장” 그러니까 이분도 전문가지요. 3호에 보면 또 “금융, 재정 등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체가 다 전문가 위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2명을 그래도 고양시의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관심이 많은 분이 2명 중에 1명이든 2명이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꼭 의회에서 민간전문가를 추천해야 될 사유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의회에서까지 꼭 전문가를 추천할 이유가 있는지 해서.